바우처프로그램

전자바우처 클린센터

바우처를 투명하게 사용하고  부정방지를 위해 전자바우처 클린센터가 운영되고 있습니다

적용 전자바우처

1. 지역사회서비스
-영유아발달지원 서비스
-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-부모성장심리지원서비스

2. 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

신고대상 유형

-사회서비스의 제공 없이 바우처를 결제하는 경우
-사회서비스 제공시간을 초과하여 바우처를 결제하는 경우
-사용자의 병원 입원 등 바우처 이용이 제한되는 기간에 부당하게 바우처를 사용하는 경우
-사용자가 타인에게 바우처를 양도 또는 매매하는 등 부당하게 바우처를 사용하는 경우
-사업자 또는 종사자와 사용자간의 담합에 의해 부당하게 바우처를 사용하는 경우
-그 밖의 부당한 방법으로 바우처를 사용하는 경우 등